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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38명 ‘정규직 신분’ 인정

등록 2019-02-14 16:33수정 2019-02-14 16:46

인천지법, 도급 아닌 파견 관계로 판단
14일 인천지법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제공
14일 인천지법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제공
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8명도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소송을 낸 지 4년여만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이진화)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쪽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고 본 것이다.

당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지엠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한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은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다가 이번에 판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은 이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검찰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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