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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하기로 극적 합의

등록 2019-02-21 15:00수정 2019-02-21 21:05

달걀 껍데기에 산란 ‘월일’ 4자리 추가 표기
반발하던 양계협회, 6개월 계도기간에 수긍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는 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달걀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월일))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해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한 월과 일 4자리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다만, 식약처는 시행 뒤 6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양계업계가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에 반발하자 유예기간을 두기로 양계협회와 협의한 것이다.

앞서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지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최근 생산한 달걀만 팔리는 부작용으로 양계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서왔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정부의 뜻을 받아들였다”며 “오늘 중 모든 소송도 취하하고, 70일동안 진행한 천막농성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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