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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법적 책임 묻겠다”

등록 2019-02-24 15:35수정 2019-02-24 21:13

한유총 25일 대규모 반대 집회에 “시행령상 법적 의무”
도교육청 “에듀파인 거부시 1~3단계 행정명령에
정원 및 학급 감축조처…거부이어지면 고발할 예정”
이재정 경기도 교유감이 24일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 교유감이 24일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4일 기자 간담회견을 열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와 달리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해야 할 법적 의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부 시 타협의 여지가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에듀파인에 반발해 사립유치원이 다음 달 초 총파업을 한다는데, 학생 첫 수업을 시작하는 날 총파업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법적 책임’ 발언에 대해 “에듀파인 거부시 1~3단계로 행정명령과 함께 정원이나 학급 감축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유아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 폐원이나 운영 정지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25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 선고받았음을 온 국민에게 선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음을 알리겠다”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에듀파인 시행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올해 말까지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에듀 파인을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사립유치원수는 4천여곳이며 이 중 원생 수가 200명 이상인 583곳이 에듀 파인 의무 도입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 1096곳 중 196곳이 대상이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서 141명의 전문강사 멘토단 구성해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 1곳당 1명씩 파견해서 에듀파인 활용하는 데 무리 없도록 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려 “에듀파인의 도입은 유치원 회계 업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립유치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학부모들 동요말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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