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2019년 3월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14억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한유총 연합회비 등으로 4억5천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판사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어서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지출한 것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교비 전출액 상당 부분을 보전 조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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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2018년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위법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구형 이후 5차례나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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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환수하라했는데 1원도 안해…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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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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