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녀 불법증여, 유치원비로 가족 해외여행, 명의 도용한 소 제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며 학부모분담금 감시 및 처벌을 반대하고 있다.
5일 <한겨레>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이 비대위원장의 고발장을 보면, 이 비대위원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ㄹ유치원에 비위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다른 유치원 원장의 진술서도 포함됐다. 또 해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는 점도 담겼다. 경기도는 고발장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 외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자녀가 소유한 체험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가 하면,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또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러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논의는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두고 가장 세게 부딪히는 지점은 학부모부담금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에 대해 ‘이중회계’로 관리하고,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도 학교인 만큼 학부모부담금 역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에서도 이런 민주당의 이런 문제의식을 담겼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3일 법안소위에서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사법학교법을 개정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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