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정하 기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처가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5일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이동제한 조처를 25일 자정을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1월28일)와 충주시(1월31일)의 보호지역(3㎞이내) 안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해제 결정과 관련해 지난 2월19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은 ‘주의’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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