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후보들이 직접 조합원 모집에 나선 분당신협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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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신당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분당신협 조합원인 ㄱ씨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분당신협 조합원인 ㄱ씨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가지고 개별 세대를 방문해 신규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 27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분당신협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1670명이다. 지난해 총 신규 조합원은 1687명(탈퇴자 제외)으로 이들 대다수가 6월부터 11월에 가입을 한 것이다. 이는 2017년 한해 가입자 534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ㄱ씨는 고발장에서 “후보자들이 영업장 밖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아 신협에 전달하고, 신협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자금 통장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분당신협 쪽은 실제로 <한겨레>에도 “후보자들이 조합원 가입을 도운 것은 맞다. 다만, 가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일부 전화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ㄱ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보자는 물론, 분당신협 임원들도 불법 선거운동이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줬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향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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