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정부가 일정 기간 비용을 주는 것이다.
인천시 서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1~3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구로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7월1일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으로 50여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서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천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를 들인 기초지방정부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지난해 10∼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남동구는 현재까지 11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남동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9살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준다. 계양구는 육아휴직 남성에게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며, 현재까지 9명에게 장려금을 전달했다.
앞서 이 제도는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진 못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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