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면세유 불법 유통 범죄 흐름도 해양경찰청 제공
180억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바닷물과 섞어 폐유인 것처럼 빼돌려 섬유공장 등에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이아무개(43)씨와 보관·판매책 김아무개(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이나 화훼 단지에 보일러 연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면세유만 2800만ℓ(18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은 선박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때 바닷물을 섞어 폐유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벙커C유와 물이 혼합될 경우 비중 차이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대)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되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황분 유류이다.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해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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