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편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불법어법 단속을 벌여왔으나, 육상에서 불법어획물이 버젓이 유통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한다. 각 항·포구에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판매장소 외 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권역별로 △동해안은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은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은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합법어획물이 증명될 때만 수산물 수입·?반입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4월까지는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음식점 등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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