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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맡겼더니 업소 운영…경찰 간부 구속 기소

등록 2019-03-19 09:49수정 2019-03-19 09:56

성매매 알선에 단속정보 알려주고 뒷돈까지
인천지검,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간부 구속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서아무개(47)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경기도 화성 동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성매매 업소 등을 단속하는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했으며, 바지사장을 앉히고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또 2017년 인근 업소 업주 ㄱ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부천지역 법조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의 범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ㄱ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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