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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경찰, 뇌물로 받은 차량서 6천만원 ‘돈다발’

등록 2019-03-21 17:23수정 2019-03-21 21:03

타 업주에 단속 정보 넘기고 K7 승용차 받아
검찰, 압수수색서 현금 6천만원 발견…몰수
법조 브로커와 동업하다 적발…6명 재판넘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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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서아무개(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ㄱ(47)씨와 서씨의 동업자이자 법조브로커인 ㄴ(52)씨 등 5명(구속 2명·불구속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ㄱ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천만원 상당의 K7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씨는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중국 동포(조선족)인 바지사장 이름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업소에 투자했지만, 업주는 아니다. ㄱ씨에게서 받은 차량도 빌려 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천지역 법조브로커 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씨와 동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서씨의 차량에서 현금 6천만원도 발견돼 ㄱ씨로부터 받은 K7 차량과 함께 몰수했다. 서씨는 현금 6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 권한을 악용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불법이익을 얻었다”며 “부서 이동 이후에도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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