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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서해5도 ‘새 어장’ 열린다

등록 2019-03-24 12:15수정 2019-03-24 20:25

여의도 면적 84배 규모 어장 확대
일몰 전·후 30분씩 야간조업 허용
다음달 1일부터 서해5도 어장 면적이 대폭 늘어난다. 또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뒤 각 30분씩 1시간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이 다음 달부터 1614㎢에서 1859㎢로 245㎢(15%)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증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기존 연평어장 좌우로 각각 46.6㎢, 43.7㎢씩 확대되고, 백령·대청·소청도 남쪽으로 154.6㎢ 규모의 디(D)어장이 새로 생겼다.

서해5도 어장 확대는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 이후 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확정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바로 앞에 둔 접경지여서 조업시간과 어업구역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넓어진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서해5도에서는 백령도 92척, 대청도 65척, 연평도 45척 등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가량 잡아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인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새로 열리는 어장은 그동안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던 바다였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평화 정착이 어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31일 연평도를 방문해 해병대·안보교육장·파출소·서해5도특별경비단 등을 둘러보고, 다음달 1일에는 당섬선착장에서 어장 확대 뒤 첫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을 환송하며 만선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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