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 마라톤협상 끝에 표준운송원가 도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12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 32곳 대한 경영실태 점검과 운수업체 차고지 45곳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 등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분석해 얻은 결과다.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실무자 각 7명씩 꾸려진 실무협상단 논의를 거친 이번 최종 합의는, 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회계감사 실시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와 조합의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 변경 및 공영제 시행 중지 결정 때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조합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벌인 탓에 재정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고 시와 조합이 제각각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때 해당 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등 그동안 준공영제가 안고 있던 구조·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 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거치는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예산으로 32개사 156개 노선에 1059억원을 편성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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