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 새도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삼목1도 석산에서 발파 등의 공사가 진행되면 편서풍을 타고 날림먼지 등이 날아들어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비대위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울항공청은 공사의 삼목석산 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승인했다”며 “법규를 위반하는 실시계획에 허가를 내준 서울항공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삼목석산 개발 목적이 애초 공항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에서 현재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으로 바뀐 만큼 2003년 당시 공사가 공항 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공사는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석산을 제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보전방안 검토 보고서로 대체했다. 3단계 물류단지 조성이 석산 개발 목적인 만큼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의 삼목석산 개발 시도는 2008년에도 진행됐으나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가 의무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하늘문화센터 뒤편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항공청에 공사 허가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제4 활주로와 북측 계류장 조성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허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삼목석산 일대를 평지화해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삼목석산이 거주지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석산 발파 과정에서 소음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시 서울항공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삼목석산이 항공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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