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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43명 위탁선거법 위반 입건

등록 2019-03-27 15:50수정 2019-03-27 15:55

조합장 당선자 11명도 포함돼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지난달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준택(62) 회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임 회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협중앙회 후보자 ㄱ씨 등 5명도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해경은 또 이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입건된 37명 중 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당선자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 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처럼 당선무효가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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