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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혐의 SK그룹 손자 결국 ‘구속’

등록 2019-04-03 21:18수정 2019-04-03 21:42

법원, “도망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손자, ‘범행 인정’ 영장심사 불출석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아무개(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아무개(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에스케이(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3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최아무개(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아무개(27·구속)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날 밤 9시께 자수한 또다른 판매책 이아무개(31)씨에게 대마를 3차례 사들여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돈은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자수한 이씨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마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마약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이씨를 석방하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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