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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협중앙회장 소환 조사

등록 2019-04-12 11:50수정 2019-04-12 13:33

임준택 회장, 지역 조합장에 식사 제공 혐의
해양경찰청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23일 임준택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23일 임준택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ㄱ(6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ㄱ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ㄱ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이 무효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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