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박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도 찾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씨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의 체모 등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정밀감정 결과에 대해 “감정 결과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애초 계획했던 박씨와 황씨의 대질 조사는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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