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의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1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쪽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쟁의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용자 쪽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