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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수감하라”

등록 2019-05-08 10:12수정 2019-05-08 10:27

시민단체, 이 회장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돌입
징역 5년 실형 선고에도 일반보석 허가 부당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방어권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방어권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 등으로 풀려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이라며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5개월 뒤인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가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 회장 쪽의 보석 청구에 대해 ‘거주지 지정,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 외출 금지’를 조건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조건의 병보석에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보석으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조계에선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 적폐로 규정한다”며 “이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글 게시 뒤 한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해당 분야 정부 관계자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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