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가입한 300만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최초 수혜자가 나왔다. 그에게는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2월 주택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천만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첫 번째 수혜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광역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4억22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2건의 사고에 대해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상태며,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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