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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24시간 상주 경찰 ‘있으나 마나’

등록 2019-05-21 15:57

인천시의료원 주취자 방치 사망 사건
의료진·경찰, 보호자 연락조차 안 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시의료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인계 없이 주취자를 돌려보내 저체온증으로 숨진 가운데, 센터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1일 인천시의료원과 인천중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료원은 2014년 11월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중이다. 24시간 경찰(4명 4교대)이 상주하는 센터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보호하고, 안전 귀가를 돕는다.

그러나 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해 주취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2와 119에서 시립의료원으로 이송한 주취자(무연고자 포함)에 대한 진료의뢰 961건 가운데 383건의 진료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지난 1월 병원 밖으로 옮겨져 저체온증으로 숨진 ㄱ(62)씨에 대한 기록 역시 없었다.

시의료원은 주취자 전담 인력 없이 응급실 의료진이 주취자 관련 업무도 맡아 과중한 업무 탓에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시의료원은 1985년부터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련의 파견을 통해 부족한 응급 의료 인력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진료 기록 미작성 대부분이 파견 수련의가 근무한 휴일과 야간에 집중됐다. 주취자 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시의료원은 “모든 주취자에 대해 진료를 했지만, 진료 기록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센터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경찰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근무지침’을 보면, 센터 근무자는 의료진과 함께 주취자의 보호자 확인, 인계, 귀가 조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시 센터 근무 상주 경찰은 ㄱ씨가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물론, 상주 경찰은 숨진 ㄱ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름과 주소가 쓰인 우편물이 있었는데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진 폭행이나 진료 방해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취자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에도 ㄱ씨가 귀가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운영 담당 부서 경찰은 “의료원 쪽에서 ㄱ씨 귀가 조처를 통보하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의료원 쪽으로 돌렸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ㄱ씨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주취자 진료 기록 미작성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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