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던 보도방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뒤 직접 수사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ㄱ(47) 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ㄱ경위는 브로커 ㄴ(45·구속)씨의 소개로 알게된 보도방 업주 ㄷ(45)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등에서 단체 관광 등을 이유로 여성을 허위로 초청한 뒤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자, ㄴ씨를 통해 알게 된 ㄱ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ㄱ경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수사하는 사안이라고 해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면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ㄷ씨에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경위는 ㄷ씨가 자수하자 직접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ㄱ경위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에게 전화해 ㄷ씨에 대한 범죄사실 등 수사 정보를 알아낸 뒤 ㄷ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ㄱ경위가 직접 수사한 내용을 ㄷ씨에게 알려 준 행위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ㄷ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허위 난민신청 혐의로 구속됐다. ㄷ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난민신청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ㄷ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ㄱ경위와 관련한 석연치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ㄱ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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