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제부도 마리나항 항공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대규모 마리나항 건설공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무허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사 한신공영 현장소장 ㄱ(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ㄴ(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ㄱ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ㄷ(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ㄱ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 비리 흐름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신공영은 2013년 7월 경기도가 발주한 600억원 규모(요트 300여척 수용)의 마리나항 건설공사 시공사로, 2014년 11월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ㄴ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공영은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 뒤 복구가 불가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기도 했다.
ㄴ씨는 23개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3억원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ㄱ씨 등 시공사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 등 접대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소속 공무원 ㄷ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사업비 변경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ㄱ씨 등으로부터 30여 차례 음식 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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