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2018년 8월11일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69)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23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한 사무소 임대료 588만2516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및 사전 선거 운동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선 25일 전 동백사무실 이용을 종료하는 등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무실에서 이뤄진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본선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료 수집이나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동백 사무실 무상사용)을 기부하고, 기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실에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며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588만2516원 추징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지자에게 무상으로 선거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백 시장 쪽은 공판 과정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당원의 사무실에서 모여 논의했을 뿐,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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