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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24시간 근무…치매 환자 상습 폭행 간병인 집행유예

등록 2019-05-29 09:19수정 2019-05-29 09:22

60∼80매 요양원 입원 치매 환자 3명 상습 폭행
법원 “홀로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 정상 참작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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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을 상습 폭행한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3월11일부터 27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3명을 수십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돌보던 60~80대 여성 치매 환자가 밤새 소리를 지른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ㄴ(81·여)씨는 보름 사이 64차례나 ㄱ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병인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치매 환자 6명을 혼자 간병하며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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