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영장·수사 심사관이 전면 도입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경찰 외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2일 경찰청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영장·수사 심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심사관은 경찰 내부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사나 무리한 영장 신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게 된다. 영장 심사관은 지난해부터 도입했고, 수사 심사관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올해 초부터 도입하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 녹음제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수사 준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보 독점, 비대화 등의 논란이 제기돼온 경찰의 정보 부문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경찰 외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민원 처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엘리트 충원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 복무와 같은 특혜는 폐지한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자치 경찰을 신설하고, 전국 단위 수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 경찰은 국가 경찰과 분리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국가 경찰의 사무를 더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