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김용균 노동자 형상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백승호씨 제공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 2주기 추모제가 10일 낮 12시30분 사고 현장인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앞에서 고인의 동료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조사해 외주화와 민영화로 생긴 안전 공백과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법·제도 등 3개 분야에서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발전소 내 크고 작은 산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전화로 추모제 현장을 연결해 “용균이를 못 본 지 2년이 지났다. 암담했던 현장, 사고 장소는 아픔으로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지금 국회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도 안전이 방치된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용균이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법 제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의를 전했다.
김씨 현장 동료였던 윤희준 공공운수노조 발전기술지부 조합원은 “소통이 단절되고 책임은 아래로 전가되는 원-하청 고용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일하다 죽는 현장이 아닌, 누구나 일하고 싶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의 노동자들과 중대재해 유족분들,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가족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김용균재단 이사(민주노총 부위원장)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으로 특조위 권고안이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식을 마친 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현장에서 헌화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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