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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양평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강제 수색”

등록 2021-06-21 13:39수정 2021-06-21 14:35

박윤희 사장, ‘자동차 수색죄’로 군의원 고소
군의원 “행감 지적사항 현장점검 차원” 반박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 제공

경기 양평군의회 한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점검을 하겠다며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를 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양평군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군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양평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혜원 군의원(국민의힘)은 감사 중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설치된 차량관리시스템(GPS 장치)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정회를 신청했다.

박 사장의 전용차량 운행일지가 수기로 작성됐고, 누가 운전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직접 확인에 나선 것이다.

양평공사는 지난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개정해 관리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장 전용차량에 대해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 사장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박 사장은 공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강제로 개방해서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공용차량에 대해 현장점검할 수 있다”며 양평공사의 직원에게 문을 열도록 해 내부에 관제시스템이 설치됐는지 확인했다.

박 사장은 “이 군의원의 지시로 직원들이 보조석 사물함 등을 뒤졌다”면서 “나중에는 이 군의원도 직접 차 안으로 몸을 숙여 내부를 강제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20여분 뒤 속개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박 사장은 “군의원 사무실도 공적인 공간인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랍 열고 다 뒤져도 되느냐”고 이 군의원에게 따져 물었다. 이 군의원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이라고 응수했다.

박 사장은 형법에 있는 ‘자동차 수색죄’로 이 군의원에 대해 이날 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고소장에서 “비록 사적 경비로 산 자동차는 아니지만, 전용차량 규정에 따라 고소인이 혼자 사용하는 사적 공간”이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쾌감, 저항감을 주는 강제 수색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군의원은 “공용차량을 차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전산 관리해야 하는데, 박 사장 차량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감 중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항의는 있었지만, 박 사장이 차량 문을 직접 열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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