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112상황실 근무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래주점 살인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처 부실 의혹을 받는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ㄱ 경사를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ㄱ경사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경사는 지난 4월22일 새벽 2시5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는 40대 손님 ㄴ씨의 112에 신고를 받고도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데다 신고자의 위치조차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화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ㄴ씨의 말을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ㄴ씨는 112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허아무개(34)씨에게 살해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주검이 훼손된 채 유기됐다.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당시 인천경찰청 소속 ㄷ경감도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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