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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음해’ 의혹 서울시향 직원 7년 만에 직위해제…왜?

등록 2021-06-25 13:51수정 2021-06-25 14:16

당사자는 “절차상 문제” 반발
서울시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014년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이 7년만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다. 서울시향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들은 “진술 기회조차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25일 서울시·서울시향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9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경찰·검찰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인사위는 애초 이 3명을 징계하려 했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를 보류하고 직위해제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진술하라며 출석 통보를 받은 해당 직원들은 1시간30분간 인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기했으나 진술은 물론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 인사위가 직위해제 결론을 내린 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징계 때문에 오라고 했으나, 징계가 아닌 직위해제를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향은 또 직위해제 때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시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위해제 기간 임금을 깎지 않는 것은 ‘황제휴가’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향은 “아직 당사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 쪽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해당 직원들의 명예훼손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징계를 전제로 한 임시조치’일 뿐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결정”이라며 “또 출석을 통보한 뒤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나, 징계위 뒤에 임금삭감 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것 등은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들의 출석통지서를 보면 출석이유를 ‘인사위원회 심의 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 대표 권한대행인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인사위원회가 직위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규정상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며 “전임 대표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나는) 1심 전에라도 늦었지만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오 시장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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