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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막말 했다는 건 허위사실”

등록 2016-03-03 19:44수정 2016-03-03 22:10

직원 등 10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명훈씨 부인이 호소문 지시” 판단
시향 “시 인권보호관 조사와 반대”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서울시향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시향 쪽은 기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인사전횡,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호소문)을 작성하고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백아무개(40)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향 호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의 부인 구아무개(68)씨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호소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박 전 대표가 남성 직원 곽아무개(40)씨를 성추행했다는 호소문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동석자 진술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성희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박 전 대표가 지인의 자녀와 제자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박 대표가 채용을 보고받지 못해 인사 특혜를 위한 권한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 역시 피의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업무 지시 이상의 막말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향 쪽에선 “서울시 인권시민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에 대해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의회의 경고 조처가 있었다”며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구씨 쪽 법률대리인은 “박 전 대표 스스로도 폭언을 인정한 바 있고 구씨는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도왔을 뿐”이라며,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가혹한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혼잣말이 성희롱이나 폭언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인사 문제 역시 박 전 대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호소문의 중요한 내용들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손준현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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