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일대와 세종 등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사들여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ㄱ(39)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도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ㄱ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을 골라 사들인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ㄱ씨 일당이 “테크노밸리가 들어서 호재”라며 시세의 6배에 판매한 경기 성남시 금토동의 임야 맹지 1개 필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거쳐 현재 공유지분자만 4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발 600m에 있는 이 임야는 청계산 정상과 인접한 땅으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없는 곳이다. 이들은 매각 토지의 지번 등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상담원들을 고용해 거래가 성사되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상담원 본인과 상담원의 친척 중심으로 토지 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많아 피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경기도로부터 107개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를 넘겨받아 내사 하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ㄱ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신고내역을 보면, 이들 일당이 판매한 필지는 전국 515개, 거래횟수 5761회로, 판매액만 130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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