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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선일보> 구독중지…“불량식품 구매 않는 것”

등록 2021-06-29 14:38수정 2021-06-29 14:56

강원모 부의장 주도한 ‘12부 절독 결의안’ 통과
강 부의장 “시의회도 소비자…권한 행사한 것”
“시의회 결의 알려 지역 소비자운동으로 확산”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불량식품이라 판단하면 안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의 ‘시의회 <조선일보> 절독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강원모 부의장은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의회도 언론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불량식품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6월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의회가 구독 중인 <조선일보> 12부 구독중지도 포함됐다.

강 부의장은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시의회만이라도 구독 취소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비자운동 차원”이라며 “<조선일보>를 구독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소비자운동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일가와 언론사간 문제에 시의회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에 대해 그는 “정당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소비자로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량식품 회사가 사죄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면 다시 구매할 수 있지 않겠냐”며 “<조선일보>의 반성 없인 8대 의회 임기 중 재구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군·구청 및 군·구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 등 시의회와 연계된 모든 공공기관과 단체에 결의안을 발송할 방침이다. 강 부의장은 “시의회부터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하고, 그 강력한 의지를 시의회의 영향이 닿는 모든 곳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동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재적 의원 37명 중 3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권과 투표 불참이 각 1명씩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3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34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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