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2264곳 운영자와 종사자는 이달 7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최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연쇄 감염으로 모두 17명이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7월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처”라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