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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남편 간첩활동 방조 혐의 70대 여성, 49년만에 무죄

등록 2021-07-05 17:18수정 2021-07-06 02:30

박정희 정권 당시 납북어부 출신인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남편도 간첩활동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972년 간첩방조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ㄱ(76·여)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시 ㄱ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의 남편은 1968년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같은 해 12월 남한으로 돌아왔다. 3년 뒤 남편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ㄱ씨와 그의 시부모도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ㄱ씨에겐 징역 4년을, 시부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971년 10월 경기도 집에서 ‘남편에게 전달해 달라’는 한 북한 공작원의 부탁에 따라 공작금 20만원과 함께 지령 문건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이듬해 3월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으로부터 공작금 11만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ㄱ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7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2019년 숨을 거둔 뒤였다.

ㄱ씨는 남편과 별도로 자신의 사건에 관해 2015년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항고했고 2019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지난 2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ㄱ씨는 재심 법정에서 “남편과 함께 배를 탔다는 사람으로부터 당시 20만원과 편지 1통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인 줄은 몰랐다”며 “당시 경찰의 협박과 고문에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당시) 경찰관의 물음에 ‘잘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관은 자신이 판사라고 했다. ‘말을 잘 들어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재심 재판부는 “ㄱ씨와 남편은 당시 영장 없이 경찰에 불법으로 체포된 이후 감금됐고 압박감 속에 자백했다”며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가 이를 해소할 만한 증명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북한 공작원인 줄 알고도 돈을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의 당시 금품수수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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