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산 동산고와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