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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21-07-22 15:34수정 2021-07-22 15:54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올해 3월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올해 3월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의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27)씨와 그의 부인 윤아무개(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부부는 올해 3월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ㄱ(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검결과, ㄱ양의 주검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다.

윤씨는 201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2017년 7월 최씨와 결혼했다. 이후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ㄱ양과 한살 터울의 오빠(9)를 데려와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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