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15일 만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사천에서 검거됐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오후 3시7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ㄱ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관여했다. 당시 그는 윤 후보의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함바 식당 수주를 받거나 수주 약속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유씨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유씨는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