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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노동자에게 백신접종 ‘병가보상금’ 지급

등록 2021-07-29 09:54수정 2021-07-30 02:31

1인당 8만5천원…외국인도 포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시흥시는 29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무급 병가를 쓴 노동자에게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8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구분없이 지원한다. 시는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뒤 사흘 안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고, 8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급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관련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앞서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200명에게 지원금 23만원씩을 지급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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