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접종 후 최대 90일 이내 사망’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망지원금 대상 기간을 현재 (접종 후 사망일까지) 최대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백신 접종 뒤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결과에서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왔다.
당정은 또 지난해 7월 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질병관리청 산하에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를 지원할 기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상임위(8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린 이후 상임위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코로나19 위기 중 백신접종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가 지난달 7일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사망한 30대 남성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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