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혼자 두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검을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치사 등)로 30대 친모 ㄱ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딸은 안방에서 엎드린 채 숨져있었고 주검은 부패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미혼모인 ㄱ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홀로 딸을 돌봐오던 ㄱ씨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딸만 혼자 두고 장기간 외출하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119에 신고한 7일 이전에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해 상당 기간 주검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와 보니 딸이 이미 숨진 뒤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을 비운 기간과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은 특정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ㄴ양이 사망 직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보이고, 골절이나 내부 출혈,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1차 부검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했다. 다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거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딸만 놔둔 채 외출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 내·외부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과 ㄱ씨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ㄱ씨의 동선 등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ㄱ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측면이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