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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철도역사 치욕의 날” 성토…왜?

등록 2021-08-09 15:54수정 2021-08-10 02:08

서울시 요구한 ‘인천시의회 비용부담 동의안’ 의결
시의회 상임위 통과…서울시 “당연한 조처” 일축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노선도. 인천시 제공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노선도. 인천시 제공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의회에서는 “모욕적”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3㎞를 잇는 청라연장선은 차량기지 증설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5일 ‘인천시가 확장 비용 408억원(추정)을 부담하고 시의회도 사전 동의하는’ 서울시 요구사항 반영을 조건부로 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성민 시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안 다룰 때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인천시의회의 각서를 미리 받아 오라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고존수 위원장도 “오늘은 인천 철도 역사에 ‘치욕스러운 날’이다. 아침에 연 의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더라”며 “앞으로 9호선 연장 등 다른 사업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의회 사전 동의는 법에 따른 당연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7호선을 인천 청라까지 직결 연장하면 그에 맞도록 차량기지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연장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3월5일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공사를 중앙정부(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때 ‘서울시가 해당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김양진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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