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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등록 2021-08-10 17:57수정 2021-08-10 18:10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살 딸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해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0일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ㄱ(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아무개(32·여)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ㄱ양을 집에 혼자 두고 남자친구 집에서 외박한 뒤 귀가해 ㄱ양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자친구 집으로 갔던 그는 며칠 뒤인 7일 오후 3시40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다만, 집을 비운 시점 등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양이 사망 직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보이고, 골절이나 내부 출혈,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과 홍씨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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