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1%(5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 많다.
생활임금의 임금 항목에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됐다. 적용 범위도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서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확대돼 대상은 23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생활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200여명의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 자격수당과 고정수당까지 생활임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산입범위 변경으로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때 적용도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