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감금해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ㄱ(17)양과 ㄴ(17)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ㄷ(16)군 등 또래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ㄱ양 등은 지난 6월16일 밤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ㄹ(16·지적장애)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ㄹ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ㄱ양과 ㄴ양은, 앞서 같은 달 12일에도 다른 모텔에서 ㄹ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양과 ㄴ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ㄷ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는 청원 글에서 ‘(가해 학생들이)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등이 담긴)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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