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현장.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7~8월 두 달간 남동산단 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13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를 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곳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조처했다.
특수표면 종이제조업체 1곳은 구리, 납, 안티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화장품원료제조업체 1곳은 하루 최대 폐수량 0.1㎥ 이상(광유류 포함)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도장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치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을 적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곳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조처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곳은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곳은 사용중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13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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