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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 전면 제한 시행

등록 2021-08-31 14:44수정 2021-08-31 14:49

하교시간 오후 1∼4시 전면 통행금지
인천자치경찰위, 첫 ’시민 치안’ 조처

다음달 1일부터 하교 시간대에 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화물차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첫번째 ‘시민 치안’ 조처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 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1.1㎞이며,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

이번 조처는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광초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경찰자치위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인천경찰청은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39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책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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