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등 6명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 등 6명이 31일 구속됐다.
정우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ㄱ척추전문병원의 ㄱ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ㄴ씨 등 행정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 등은 지난 2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직원을 동원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ㄱ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건자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다.
병원 쪽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